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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설립목적 (정관 제 3조)
사단법인 가족누리복지공동체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우리사회의 돌봄사각지대를
극복하기 위하여 노인돌봄, 장애인돌봄, 아동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,
지역사회와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형태 및 운영방법을
모색하고 개발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✔ 목적사업 (정관 제4조)
- 01.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의한 일상돌봄 사업.
- 02.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
- 03.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사업
- 04.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사업
- 05.그 외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
- 06.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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